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0201 ~ 20250430
정책 개요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내용
1.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지원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지원제외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 기간
2025-06-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201 ~ 20250430
제출 서류
1.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심사 방법
대상자 심의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관련 태그
#일자리#창업#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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