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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금리혜택#공공임대주택#바우처#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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