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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치행정국·참여권리/ 권익보호

정책 개요

❍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사업내용: 서귀포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지원규모: 공동체당 3,000천원 이내 ※ 보조율 90%

단, 「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인‘ 청년회 등’에 해당되는 단체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접수기간: 2025. 1. 16.(목) ~ 1. 23.(목) [9시~18시/토,일요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접수처: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제출서류(서식 참고)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단체 정관(회칙) 포함] 1부 ④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064-760-3882)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2-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16 ~ 20250723

제출 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단체 정관(회칙) 포함] 1부 ④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심사 방법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결과발표: 2025. 2월 중(개별 통보)

관련 태그

#참여권리#권익보호#교육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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