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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택토지실·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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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정책 개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2024-02-26 ~ 2027-12-31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추가 자격 조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심사 방법

현재 신규 신청 종료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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