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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인구전략국·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지원 내용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자립정착금 :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마련 등 자립정착금(1인 1,000만원) 일시 지원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에게 대학생활안정자금(1인 200만원) 일시 지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 학력 제한없음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진학자

제출 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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