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정책 개요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금리혜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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