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 개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121 ~ 20251210
추가 자격 조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제출 서류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사항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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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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