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개요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추가아동양육비)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심사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급여지급: 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기타 사항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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