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50102 ~ 20251205
정책 개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신청 방법
추가 자격 조건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참고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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