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정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대상자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신분증 등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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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