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무청·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 내용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학력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기타 사항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