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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경제교통국·일자리/ 창업

정책 개요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6-01 ~ 2025-11-30
신청 기간
20250515 ~ 20250605

추가 자격 조건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동의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심사 방법

1차 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결과 발표 : 2025. 6. 10. (예정)

기타 사항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상권활성화팀(043-85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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