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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청년정책담당관·참여권리/ 정책인프라구축

정책 개요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 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령 기준 : 19~39세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참여권리#정책인프라구축#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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