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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교통기획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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