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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사업담당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ㅇ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

ㅇ 사업 기간 : ’12. 4.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 530백만원 (지방비 100%)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201 ~ 20251031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신용회복#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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