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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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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정책 개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추가 자격 조건

□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제출 서류

필수서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자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 :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심사 방법

□ 신청 접수(5.2 ~ 5.21)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 안내

기타 사항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금리혜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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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