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정책 개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5.1.~12.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장기미취업청년#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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