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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경제진흥국·일자리/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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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421 ~ 20250509

정책 개요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421 ~ 20250509

추가 자격 조건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제출 서류

1.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심사 방법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확인: 6. 2. ~ 6. 13. 선정 발표: 6. 17. 2차 적격확인: 2025. 11. 3.(월) ~ 11. 14.(금) (예정)

기타 사항

문의사항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

관련 태그

#일자리#재직자#중소기업#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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