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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홈케어

의왕시·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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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지원 내용

1.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제출 서류

1.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2.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3.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심사 방법

1.신청자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육아#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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