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 개요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관련 태그
#복지문화#건강#보조금#바우처#출산#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건강증진대학만들기 사업
- 각 대학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무관리비, 강사비 등)
모자건강증진 사업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1~3개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2025년에는 안산시 소재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이 사업단으로 선정됨)
청년 정신건강 관리 협력·홍보체계 구축·운영
비대면 선별도구를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