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책 개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지원 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추가 자격 조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제출 서류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심사 방법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이의제기 가능함
기타 사항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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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