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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복지문화/ 예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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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정책 개요

ㅇ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ㅇ 청년계층 지원 신설을 통해 경력단계별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ㅇ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대상 첫 작품 발표 지원 ㅇ 창작지원금 외 작품 개발 및 상호 교류를 위한 간접지원 제공 ㅇ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 창작지원금(직접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네트워킹, 발표공간 등(간접지원)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사례비(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 내 20% 이하),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대관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용역비, 회계검증수수료

작품개발

멘토링 : 예술계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2회(필수) 성과공유회 : 작품 제작부터 최종 발표 과정 공유 및 다양한 피드백 진행 (발표시기별 진행시기 상이 / 예술계 전문가, 심의위원, 멘토, 일반관객 등 참여)(필수)

교육ㆍ네트워킹

교육 : 역량강화 특강, 워크숍 등 동시대 창작이슈 및 현장실무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 청년예술청 운영 사업과 연계한 선정자 및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통합홍보

2025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작품 온라인홍보(홈페이지,SNS), 사진촬영, 리뷰 등

발표 공간(희망 시)

장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공연형) 또는 화이트룸(전시형) 발표공간 지원 가능 기간 : 25년 6월 ~7월, 9월 ~11월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공간지원 여부 동시 발표 예정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추가 자격 조건

서울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데뷔 첫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자하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단체)

‘데뷔 및 첫 작품 발표’ 기준 :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활동을 의미함(연출, 기획, 안무 / 개인전 개최 등)
작품발표 : 서울에서 오프라인(실내/실외 모두 가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기타 사항

□ 사업내용 ㅇ 사업근거

대통령 공약사항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서울시장 공약사항 ‘약자와의 동행’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문화재단 ‘3대 전략, 10대 혁신안’ 中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수립”

ㅇ 추진 경과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통합 브랜딩(“경력단계별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발표 지원”) 목표에 따라 2023년 신진 트랙 신설을 통한 서울형 예술지원체계 발전을 도모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세분화된 지원설계(직/간접지원)를 통해 해당 경력단계(첫 작품발표 및 미 데뷔) 예술인의 필요를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보완을 통한 추진 예정

ㅇ 사업비 : 700백만원

관련 태그

#복지문화#예술인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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