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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주택정책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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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ㅇ (추진 경과)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계획(사회혁신담당관-9289, 2013.9.22.)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임대주택과-12021, 2014.10.23.)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주택정책과, ’14.11~)
룸셰어링 사업 통합 및 개선계획(주택정책과-3330, 2016.2.29.)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개선 추진계획(임대주택과-321, 2025.1.8.)

ㅇ (사업 기간)

‘25.1.1 ~ ’25.12.31

ㅇ (사업비) 70백만원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공공임대주택#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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