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일자리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정책 개요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일급제)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3년 참여자취업률 60.5%
연간 140시간 취·창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기타 사항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ㅇ 취업준비 청년에게 일자리정보와 취업상담, 특강, 멘토링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취업 준비 종합서비스 제공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