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기간: 20250306 ~ 20250313
정책 개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신청 방법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추가 자격 조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소득요건 ㅇ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준비서류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③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심사 방법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기타 사항
□ 문의처 ㅇ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ㅇ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관련 태그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