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정책 개요
순창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관외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신청기준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전 계속하여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관외고 졸업자는 2024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24년 졸업자부터 지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당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점은행제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보호자(민법상 보호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304 ~ 20250321
제출 서류
1.축하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3.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관외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주민등록 초본 1부(본인과 보호자 각 1부)/보호자 표시되게 발급
5.통장사본 1부
6.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사항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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