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정책 개요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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