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정책 개요
❍ (지원조건)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목적) 지역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 유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 (목적) 취업난과 구직활동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함으로써 구직활동 비용을 절감
제천시 청년센터 운영
❍ (목적)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공간 제공으로 청년정책 허브기능 수행
2026년 서구 청년 플러스 데이
○ 취업 지원 관련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등록 등) 상담 및 현장 연계
○ 서구 청년 정책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취업타로, 과일샌드위치 만들기) 참여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