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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천시·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225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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