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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천시·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금리혜택#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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