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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연령기준) 18세 이상
(소득기준) 소득 무관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시기) 보호종료 예정 또는 보호종료 시 ❍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본인이‘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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