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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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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타 사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관련 태그

#일자리#재직자#중소기업#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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