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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남동구·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바우처#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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