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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창원시·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사업 기간
2024-01-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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