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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내용

1.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제출서류: 하단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1.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수강료 영수증
3.서약서
4.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기타 사항

1.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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