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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이민통합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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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법무부
담당 조직
이민통합과
대표 문의처
1345
최초 등록일
2026-06-08

관련 태그

#교육#법률#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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