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대표 문의처
1350
최초 등록일
2026-06-01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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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