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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열산업혁신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조직
열산업혁신과
대표 문의처
1688-2488
최초 등록일
2026-03-16

관련 태그

#서민금융#청년#중장년#노년#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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