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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주거복지지원과
대표 문의처
1600-1004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주거#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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