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온라인 신청 가능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자립기반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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