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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훈대상자#저소득#국가보훈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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