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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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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담당 조직
결핵정책과
대표 문의처
133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결핵예방법
  • · 결핵예방법

관련 태그

#신체건강#생활지원#저소득#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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