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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자활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태그

#일자리#저소득#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