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청소년보호환경과
대표 문의처
1388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청소년 보호법

관련 태그

#정신건강#아동#청소년#청년#성평등가족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