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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훈기록관리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훈대상자#국가보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