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권익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432, 6389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권익정책과
대표 문의처
02-2100-6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해 긴급구조를 지원합니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