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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