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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