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6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조직
중소기업제도과
대표 문의처
02-369-09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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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