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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조직
지방세특례제도과
대표 문의처
02-2100-3399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생활지원#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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